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재일460141794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종교단체로서의 교회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그 종교의 보급과 기타교회를 목적으로 3년이상 활용하던 교회용 토지 와 건물을 문화체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처분의 승인을 얻어 양도하고 그 양도금액을 3년이내에 고유목적사업의 용도로 전액 사용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위 2.에 의한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거주자의 지위를 갖춘 교회인 경우에는 동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3. 위 2.에 해당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으려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세액면제신청서 및 동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 고유목적사업 명세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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