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20.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1796 재일46014-1796 재일460141796 19960720 199607 1996 07 20
요지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 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무주택자인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한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을 소유한 다른세대의 부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의 연령이 60세이상이고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년내에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규정에 따라 당해 양도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위 2.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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