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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과 주택외의 면적의 구분방법

재일46014-1797 재일46014-1797 재일460141797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 전부를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주택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문의 경우 용도변경하는 복합건물이 위 2.에 따른 판정결과 전부가 주택에 해당하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3년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윽세가 과세되며 나머지 1주택도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3. 만일 용도변경 하는 복합건물의 주택부분이 주택외의 부분보다 적거나 같으므로서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보게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은 위. 3에 따르는 것이나 주택외의 건물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조건업이 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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