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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7. 30.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재일46014-1799 재일46014-1799 재일460141799 19960730 199607 1996 07 30

요지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된 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자가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공동상속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 다른 주택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으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공동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지분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주택을 양도한 후 곧바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도 종전 양도주택의 비과세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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