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5.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재일46014-1827 재일46014-1827 재일460141827 19960805 199608 1996 08 05

요지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와 제80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년 01월01일에 정기적으로 토지등급가액을 설정하여 토지대장ㆍ임야대장에 등재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12.31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의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 (재일46014-1827 재일46014-1827 재일460141827 19960805 199608 1996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