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5.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계산
재일46014-1830 재일46014-1830 재일460141830 19960805 199608 1996 08 05
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선정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양도자산이 양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그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6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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