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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7.

취득한 주택의 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41 재일46014-1841 재일460141841 19960807 199608 1996 08 07

요지

주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양도한다면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자자인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3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지금 양도한다면 형으로부터 취득한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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