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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0.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

재일46014-1853 재일46014-1853 재일460141853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 날이 되는 것으로서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본문

1.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같은법 제97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토지 또는 건물의 필요경비(취득가액등)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3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각각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2. 도시재개발지역내의 토지만을 취득하여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날이 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 4의 경우 분양처분에 의하여 취득할 아파트의 완성일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여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귀 질의 5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완성된날부터 3년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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