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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0.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854 재일46014-1854 재일460141854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귀 질의의 주택)을 당해 거주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동일세대가 1,2층 중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면서 (타인에게 임대하는 주택은 제외) 위 "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것이나 귀질의 경우 질의자가 거주하는 1층이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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