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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0.

경작상 필요에 따라 양도한 농지에 대한 대토가 이루어진 경우 농지소재지 요건

재일46014-1856 재일46014-1856 재일460141856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임

본문

1. 경작상 필요에 따라 1996.01.01이후 양도한 농지에 대한 대토가 1996.01.01후에 이루어진 경우의 농지소재지 요건은 개정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된 것) 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새로 취득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군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 지역에서 3년이상 거주하면서 해당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농지의 양도에 대한 대토요건 중 농지소재지 요건을 충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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