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0.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858 재일46014-1858 재일460141858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1세대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그 중 1주택이 건설 촉진법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시된 상태에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재건축사업 완료 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재건축아파트를 분양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재건축아파트의 관성일(준공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종전주택의 양도 후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멸실된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동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 (재일46014-1858 재일46014-1858 재일460141858 19960810 199608 1996 08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