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0.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860 재일46014-1860 재일460141860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나 양도일을 기준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토지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이거나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1조에서 규정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부분의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994.12.22 전면개정 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재되는 것이나 2. 양도일을 기준하여 해당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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