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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0.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재일460141865 19960810 199608 1996 08 10

요지

토지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대금을 청산한날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 잔금지급약정이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그 취득시기가 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사실상 경작에 이용되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농지에 해당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1996.01.01이후 양도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나대지인 경우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수 있습니다. 4. 귀 질의 4). 5)의 경우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한 8년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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