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9.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면제여부
재일46014-1886 재일46014-1886 재일460141886 19960819 199608 1996 08 19
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1억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
1. 토지수용법ㆍ기타법률에 의하여 1992.12.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을 1994.01.01 이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및 같은법(법률 제4744호 1994.03.24)부칙 제16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1억원 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라 함은 토지수용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건교부장관이 사업인정을 고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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