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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9.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계산방법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재일460141887 19960819 199608 1996 08 19

요지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1990.0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동 산식에 의한 분모의 가액이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1990.08.30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의 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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