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19.
경정결정에 의하여 증가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재일46014-1893 재일46014-1893 재일460141893 19960819 199608 1996 08 19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자진 납부한 것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 제172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의 결정통지가 있은 후 당초결정의 오류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동법 제1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정과세표준과 세액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 동법 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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