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재일46014-1909 재일46014-1909 재일460141909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경우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기본통칙 86...29의2에 의거 이혼 등에 따른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5...4에 의거 그 자산을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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