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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911 재일46014-1911 재일460141911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0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며,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 대상 조합원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대지 초과분에 대한 정산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5),6)의 경우 당해주택의 양도시점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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