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토지양도시기가 잔금을받은날인지, 판결확정일인지 또는 등기접수일이되는지 여부
재일46014-1914 재일46014-1914 재일460141914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법원 판결문 등에 의거 확인되는 잔금청산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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