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재일46014-1917 재일46014-1917 재일460141917 19960822 199608 1996 08 22
요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 85㎡) 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01.01 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 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01.01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의 소재지 및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동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위 1.에 의한 주택을 5가구 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그 임대기간이 5년이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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