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3.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1927 재일46014-1927 재일460141927 19960823 199608 1996 08 23
요지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에 따라 양도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기간내에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토지거래계약허가전의 계약에 의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가 계약 체결 당시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에 따른 것이면 당초 계약에 의한 매매대금 청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다만, 그 대금청산일이 허가전에 도래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일을 양도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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