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3.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 신고한 이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1930 재일46014-1930 재일460141930 19960823 199608 1996 08 23
요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동법 제110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84조 서식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비록 신고기일이 양도소득세 결정일 전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적용한 감면규정을 다르게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해당 세액감면신청서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새로운 감면신청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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