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3.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32 재일46014-1932 재일460141932 19960823 199608 1996 08 23
요지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함
본문
1.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관한 등기 후 양도하는 것이며 미등기상태의 보유기간도 3년 보유기간에 산입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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