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7.
양도담보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1957 재일46014-1957 재일460141957 19960827 199608 1996 08 27
요지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2. 또한 담보의 목적이 달성된 후 원소유자에게 환원하여 주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해당부동산이 위1.2에 의한 양도담보자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되는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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