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9.
군인의 전보명령 이전의 보직명령등도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재일46014-1981 재일46014-1981 재일460141981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근무상 형편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 → 교육명령 → 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근무상 형편" 은 당시 사유가 발생하고 소유하던 주택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2. 이 경우 군 인사규정상 보직내정->교육명령->전보명령등 일련의 근무명령이 인사관행으로 기확립된 것으로 사실확인된 때에는 보직명령, 교육명령이 있은 때를 근무상의 사유가 발생된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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