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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8. 29.

1995.12.31 이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일46014-1982 재일46014-1982 재일460141982 19960829 199608 1996 08 29

요지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5.12.31 전에 발생한 직장변경에 따른 사유로 대전에 소재한 아파트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996.12.31까지 양도하여야 하고 양도전·후를 불문하고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까지 변경된 직장이 소재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 및 동시행령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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