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000 재일46014-2000 재일460142000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청산 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며, 2.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로써 대금 청산전에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등에 대해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일(재결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재결보상금 수령일)이 잔금청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3. 다만 대금청산일(공탁일포함)전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000 재일46014-2000 재일460142000 19960903 199609 1996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