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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재일46014-2002 재일46014-2002 재일460142002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한 1세대원이 3년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규정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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