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의 산정방법
재일46014-2003 재일46014-2003 재일460142003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 등을 당해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유휴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한도로 기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액 공제하는 것입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주택은 거주자인 1세대가 1주택을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건축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당해 아파트의 완성일이 되는 것이며 1세대1주택의 보유기간은 재건축아파트의 보유기간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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