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재일46014-2004 재일46014-2004 재일460142004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매매계약서에 약정된 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함으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의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감면조건 불이행등의 사유로 주택건설업자 등에게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규정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기산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에 의하여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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