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의 경우 취득당시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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