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3.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19960903 199609 1996 09 03

요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시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1990.08.30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의 과세시가 표준액이 동일한 경우 (조정기간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에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2. 귀 질의 의 경우 취득당시에 적용할 기준시가는 1990.01.01기준 개별공시지가가 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재일460142007 19960903 199609 1996 09 0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