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5.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030 재일46014-2030 재일460142030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직장소재지와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직장발령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한 후 당해주택을 양도한 것이 1995.12.31이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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