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5.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031 재일46014-2031 재일460142031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세대전원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면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 ○○아파트에서 1년이상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직장소재지인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함으로써 3년이상 보유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한는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031 재일46014-2031 재일460142031 19960905 199609 1996 09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