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5.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
재일46014-2033 재일46014-2033 재일460142033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함
본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이라 함은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소유한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고 임대를 개시한 경우의 당해 주택을 말합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8항 산식의 분자.분모의 합계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취득당시와 최초고시당시가 동일 조정기간내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 귀 질의 3.의 경우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내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는 별도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