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5.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035 재일46014-2035 재일460142035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12.31이전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 하여야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67호) 제155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2. 1995,12.31이전에 양도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996.01.01이후 결정되는 때에는 개정 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60호 1995.12.31) 부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다른주택으로의 거주이전 여부에 불구하고 동 규저엥 의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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