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5.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재일46014-2039 재일46014-2039 재일460142039 19960905 199609 1996 09 05
요지
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까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소유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 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비록 양도일현재 해당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해당토지를 매입한 (주)○○건설이 양도일 현재 위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면 적법한 감면신청으로 보아 예정신고납부시 동 감면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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