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6.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043 재일46014-2043 재일460142043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1.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활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공유지분이 변경되면서 변경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가 양수인의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양도인의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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