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6.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여부
재일46014-2044 재일46014-2044 재일460142044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명의신탁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실지 소유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최초의 취득시부터 명의신탁해지에 이르기까지 명의신탁된 재산임이 확인되고 그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 받은 종중이 신탁재산의 실지소유자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취득시기도 당해 토지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단 법률제2705호의 부칙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로서 1976.12.31이전에 취득한 것은 1977.01.01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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