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6.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 요건
재일46014-2047 재일46014-2047 재일460142047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3년이상 보유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2의 경우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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