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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6.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재일46014-2048 재일46014-2048 재일460142048 19960906 199609 1996 09 06

요지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 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이전 소송의 판결로 취득 또는 소유권이 환원되어 재취득하는 자산등에 관계없이 해당되는 자산의 대금을 각각 청산한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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