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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10.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2063 재일46014-2063 재일460142063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농지로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의한 수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토지를 판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미비되어 회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된 8년자경농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수 있는 것이며,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장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세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버 제63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해당필질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여부와 세액계산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 상담 받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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