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9. 10.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재일46014-2064 재일46014-2064 재일460142064 19960910 199609 1996 09 10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직장발령 또는 새로운직장취업등 근무상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새로운 직장으로의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포함)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1995.12.31 전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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