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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26.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요건

재일46014-215 재일46014-215 재일46014215 19960126 199601 1996 01 26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1세대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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