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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26.

상속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재일46014-218 재일46014-218 재일46014218 19960126 199601 1996 01 26

요지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록 1세대2주택자이더라도,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같은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또한, 한울타리 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 중, 일부의 나대지를 분할하고 주택이 딸린 대지와 주택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분만을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위 “1”와 “3” 및 같은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와 같은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자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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