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 26.
2주택자가 보유한 1주택이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 비과세여부
재일46014-219 재일46014-219 재일46014219 19960126 199601 1996 01 26
요지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한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다만, 2주택을 가진 세대이더라도 1주택이 영농의 목적으로 나중에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주택인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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