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재일46014-2215 재일46014-2215 재일460142215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줕개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1가구를 1호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해당 다가구주택을 5가구이상 임대한 사실을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임대를 개시한 상태에서 3년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여 해당 양도주택만을 대상으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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