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
조합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못 받아 양도시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인지 여부 및 취득시기와 양도차익계산 방법
재일46014-2216 재일46014-2216 재일460142216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법소정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조합아파트의 완성후 사용검사를 받지 못하여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 아파트를 양도하는 것이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당해 조합아파트의 취득시기로 보는 사실상 사용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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