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2218 재일46014-2218 재일460142218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 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 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1996.01.01이후 발생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시 또는 군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후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상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세대원의 일부가 근무상 형편등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주택에서 1년이상 전 세대원이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1년이상 거주하였다면 1년거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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