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재일46014-2220 재일46014-2220 재일460142220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1995.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주택 및 부수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주택)만 철거된 후 나머지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다른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양도하는 토지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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