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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1996. 10. 2.

신탁자명의로 환원등기된 부동산의 취득가액

재일46014-2221 재일46014-2221 재일460142221 19961002 199610 1996 10 02

요지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1995. 07. 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995. 03. 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 07. 01. 부터 1996. 06. 30.까지 실명등기 함에 따라 명의수탁된 부동산이 신탁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신탁자가 적용할 해당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수탁자명의로 동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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